중장비 공사대금,
몇 달째 못 받고 있다면
지금이 소송 타이밍입니다
작업일지 ✔ 세금계산서 ✔ 수차례 독촉 ✔ — 이미 소송 준비는 다 됐습니다.
비용이 얼마인지, 승소하면 소송비용까지 받을 수 있는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💪
소송 비용은 크게 ① 법원에 내는 비용과 ②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나뉩니다.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각각 살펴보겠습니다.
소장을 제출할 때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. 청구금액이 클수록 올라가는 구조이지만, 민사 소송 중 가장 저렴한 축에 속합니다.
| 청구금액 | 인지대 (약식 계산) | 송달료 (약) | 합계 (약) |
|---|---|---|---|
| 500만 원 이하 | 5,000원~2만 원 | 5~6만 원 | ~8만 원 |
| 1,000만 원 | 약 4만 원 | 5~6만 원 | 약 10만 원 |
| 3,000만 원 | 약 11만 원 | 5~6만 원 | 약 17만 원 |
| 5,000만 원 | 약 18만 원 | 5~6만 원 | 약 24만 원 |
| 1억 원 | 약 35만 원 | 5~6만 원 | 약 41만 원 |
✅ 소액사건(3,000만 원 이하)은 인지대가 더 저렴하고,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소송하기에도 충분한 규모입니다.
변호사 보수는 자유화되어 사무소마다 다르지만, 일반적인 공사대금 사건의 실제 시세는 다음과 같습니다.
| 청구금액 | 착수금 범위 | 성공보수 (인용액 기준) |
|---|---|---|
| 500만 원 이하 | 50~100만 원 | 10~15% |
| 500만~3,000만 원 | 100~300만 원 | 10~15% |
| 3,000만~1억 원 | 300~500만 원 | 8~12% |
| 1억 원 이상 | 500만 원~ | 6~10% |
청구금액에 따라 상이
사무소별 협의 가능
대한법률구조공단 활용
① 지급명령 신청 : 상대방이 이의 제기 안 하면 정식 소송 없이 확정. 인지대가 정식 소송의 1/10 수준으로 저렴합니다.
② 소액사건 본인 소송 : 3,000만 원 이하는 법원 양식으로 본인 직접 소송 가능. 법원 민원실에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.
③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용 : 연간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 변호사 비용 없이 소송 지원. 국번 없이 132로 문의하세요.
이 질문을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— 부분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 "소송비용"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핵심입니다.
| 항목 | 회수 여부 | 내용 |
|---|---|---|
| 📄 인지대 · 송달료 | 전부 회수 | 승소 시 법원이 패소자(상대방) 부담으로 판결. 별도 신청 없이 자동 포함 |
| 📋 감정비용 (발생 시) | 전부 회수 | 법원 감정이 필요한 경우, 승소 시 상대방 부담으로 처리됨 |
| 🔒 가압류 비용 | 전부 회수 | 보전처분 관련 비용도 소송비용에 포함, 승소 시 회수 가능 |
| 👨⚖️ 변호사 보수 | 일부만 회수 | 법원이 정한 '변호사보수 소송비용 산입기준'에 따른 금액만 인정. 실제 지급액보다 적음 |
| ⏰ 지연이자 (연 12%) | 별도 청구 | 소장 청구 시 함께 청구 가능. 소송촉진법상 연 12%. 매우 중요한 항목! |
실제 변호사에게 300만 원을 지불했더라도, 법원이 소송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금액은 청구금액 기준의 법정 산정액으로 실제보다 낮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예를 들어 청구금액 3,000만 원 사건이면 법원 인정 변호사 보수는 약 80~120만 원 수준입니다.
변호사 비용 전액 회수가 어렵더라도, 소송촉진법상 연 12% 지연이자를 청구에 포함하면 소송 기간이 길어질수록 회수 금액이 늘어납니다. 예를 들어 3,000만 원을 1년간 못 받았다면 이자만 360만 원입니다. 반드시 소장에 지연이자를 포함하세요.
• 지연이자 (연 12%, 약 1년 = 360만 원)
• 인지대·송달료 약 17만 원
• 변호사 보수 법정 산입액 약 100만 원
합계 약 3,477만 원+ 회수 가능
• 상대방이 80% 부담 → 귀사 20% 부담
• 실제 변호사 비용 중 법정 산입액만 회수
• 인용된 금액 기준 지연이자는 받을 수 있음
증거가 완벽할수록 완전 승소에 가까워집니다
귀하는 이미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를 두 가지나 갖고 계십니다. 공사대금 소송에서 이 정도면 매우 유리한 출발점입니다.
- 📒 작업일지 — 작업 일시·장소·내용을 기록한 업무 장부로서 공사 이행 사실의 직접 증거. 법원은 이를 높은 신뢰도로 채택
- 🧾 세금계산서 — 공급자·공급받는자·금액·날짜가 특정된 과세 문서. 공사대금의 존재와 금액을 강력하게 뒷받침
- 📱 입금 내역 (일부 수령분) — 상대방이 일부라도 입금했다는 사실은 공사대금 채무 자체를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 가능
- 💬 독촉 문자·통화 기록 — "빠른 시일 내로 주겠다"는 약속은 시효 중단 효력 있음. 반드시 캡처해두세요
상대방이 일부 금액을 입금했다는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. 첫째, 공사대금 채무 자체를 인정한 것입니다. 둘째, 채무 승인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. 이 기록은 반드시 보관하세요.
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. 2022년에 수행한 작업분은 202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. 이미 독촉 문자가 있다면 시효가 중단됐을 수 있으나, 지금 즉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시효를 확실히 중단시키세요.
🚜 일한 만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
작업일지와 세금계산서를 갖추신 귀하의 상황,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.
지금 바로 내용증명 발송과 무료 법률상담으로 첫 걸음을 내딛으세요.